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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된 전문 기술로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건강보험 안내

병원 이용 가이드

건강보험환자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

의료전달체계를 거쳐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발부 받아야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 의료급여 내용 별도 고지)

산업재해환자올바로병원은 산재지정의료기관입니다.

산재 신청부터 종결까지 모든 행정처리를 도와드립니다.

진료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며, 산재에서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교통사고환자올바로병원은 자동차보험 지정 요양기관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용되며, 진료접수(예약) 후 가입된 보험사의 담당직원에게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급보증 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진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며, 지급보증이 안된 경우 환자가 부담합니다.

의료급여(보호1,2종 환자 안내문)1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한 경우
  • 01. 분만의 경우
  • 02.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03.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0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05.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06.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07.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0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0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11. 8세 미만의 소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간ㆍ공휴일에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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