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환자
-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환자
-
의료전달체계를 거쳐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발부 받아야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 의료급여 내용 별도 고지)
- 산업재해환자올바로병원은 산재지정의료기관입니다.
-
산재 신청부터 종결까지 모든 행정처리를 도와드립니다.
진료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며, 산재에서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 교통사고환자올바로병원은 자동차보험 지정 요양기관입니다.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용되며, 진료접수(예약) 후 가입된 보험사의 담당직원에게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급보증 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진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며, 지급보증이 안된 경우 환자가 부담합니다.
의료급여(보호1,2종 환자 안내문)1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한 경우
- 01. 분만의 경우
- 02.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03.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0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05.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06.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07.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0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0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11. 8세 미만의 소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간ㆍ공휴일에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